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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재해보상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이런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답 지난 5월1일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뀌어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단 전쟁·천재지변 또는 핵연료물질 등의 거대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상이 안된다. 피해보상이 안되는 거대위험이란 전쟁 등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거나 치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중앙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를 발령하거나 하천이나 호수의 범람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거대위험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이 비슷한 위험에 놓여 있는 여려 사람이 미래에 우연하게 발생될 사고에 대비, 보험료를 각출해 공동준비재산을 꾸리고 만일을 대비하는 제도라는데 있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한번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계약자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쟁·천재지변 등 평상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이상위험이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거의 동시에 생기며 통상의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자 전체가 극심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료를 받으면서 다수다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지, 통상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습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차량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상태로 100% 복원되기는 어렵고 차량소유자는 보상받을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와 불편이 따르게 된다.
또 자기신체상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장마철에 차량의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으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절대로 운행을 삼가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리고 피서장소에서는 계곡, 물이 쉽게 고이는 장소에는 되도록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파트 단지 등의 경우는 지하주자창보다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태풍 및 돌풍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낡은 건물이나 간판옆 등에 주차하여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체가 파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상황을 잘 보고 주차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지반이 붕괴되거나 침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반의 붕괴위험이 있는 곳,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 등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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