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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액 2배 늘려 1인 100만원
입력1996-11-16 00:00:00
수정
1996.11.16 00:00:00
손동영 기자
◎소득공제/교육비,초중고 전액 대학생 230만원/「유치원」 은 허가업체 한해 70만원까지/“회사 부담” 개인연금도 전액 비과세/산출세액 120만원때 근소세 36만원 공제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사립유치원으로 한정된다.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은 관인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올해 자녀교육비로 유치원아에 80만원, 중학생에 80만원, 고등학생에 1백만원, 대학생에 3백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고등학생인 동생의 교육비로 1백만원을 지출했다. 교육비 공제액은 얼마나 되나.
▲우선 유치원아에 대해 공제한도인 70만원이 공제된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백80만원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대학생에 대해 공제한도인 2백3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모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2인이내에 대해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이 경우 고등학생에 대해 1백만원이 공제된다. 총 공제액은 5백80만원.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 올해중 만20세에 달한 자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은 본인포함 가족수에 1백만원을 곱한 5백만원이 된다. 지난해만 해도 자녀 2인까지 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 인원제한이 없어졌다. 올해중 자녀가 만20세에 달한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중 소득이 없는 20세이상 장애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모두 가능한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자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대상이며 장애자이므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1인, 근로자포함 2인, 근로자포함 3인인 경우 각각 기본공제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기본공제자 수가 적은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도입됐다. 근로자 1인인 경우 기본공제액 1백만원에 추가로 1백만원을 공제한다(2백만원). 2인인 경우 기본공제액 2백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공제한다(2백50만원). 3인인 경우 기본공제액 3백만원만 인정된다.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회사부담분도 공제대상이 되나.
▲공제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부담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1백20만원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되나.
▲종전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은 45%, 초과분은 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50만원의 45%인 22만5천원과 나머지 70만원의 20%인 14만원을 합해 36만5천원이 공제된다.
올해 중도에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재취직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않을 경우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그후 12월31일까지 사이에 공제사항이 추가될 경우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후 12월31일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다거나 의료비지출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등엔 내년 1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변동상황을 신고해 재정산받을 수 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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