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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CB 인수로 계약자자산 큰 손실”

◎삼신생명 고객,보감원에 진정서/자산 무책임하게 운용… 시정을삼신올스테이트생명이 최근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CB) 1백50억원을 전격 인수한 것과 관련, 이 보험사 계약자들이 지난 29일 삼신생명의 자산운용 비효율성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험감독원에 제출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잘잘못을 이유로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계약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험감독원의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정서 제출자는 삼신생명 계약자라고 밝힌 이순자씨등 3인으로 지난 29일 하오 박인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험감독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삼신생명이 지난 8일 한화종금 사모CB 1백50억원어치를 인수한 후 주당 배정가 7천원보다 무려 세배나 비싼 주당 2만1천8백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지적, 『삼신생명이 계약자산을 잘못 운용해 계약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박변호사는 『계약자자산을 무책임하게 운용한 보험사에 대해 계약자들이 나서 감독기관 차원의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사소송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화종금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일 4백억원규모의 사모CB를 발행했으며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이중 1백50억원어치를 인수, 이튿날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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