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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유·소화제 등 슈퍼판매 허용될듯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비처방(OTC, Over The Counter)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그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슈퍼판매 허용 대상 의약품은 드링크류와 외용 소독·연고제와 파스류·비타민류 등으로 극히 제한되고 시행시기도 연말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위원회는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대중광고를 통해 약사 못지 않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품목과 안전성 측면 보다 국민 편의성이 우선시 되는 품목에 한해 슈퍼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9월중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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