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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못지켜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국회는 2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속개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여야간에 경제청문회 개최·예산항목 조정·제2건국운동 관련예산에 대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거듭했다.이에 따라 여야총재가 합의한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적지않다.
여당은 소위에서 국공채 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분 1조4,000억원을 교원 등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추가 퇴직금지급 소요재원 8,6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에, 나머지는 공무원연금지급 추가소요분으로 각각 융자해주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관련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부담 경감분중 상당액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농어촌부문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2조4,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예산(취로사업비 포함)중 1조2,000억원을 삭감해 주택건설업체 지원 등에 전용하자고 주장했다.
제2건국운동 지원예산 20억원과 국민운동 지원예산 150억원, 공공행정서비스요원 비용 600억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예산의 불법전용을 금지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자민련은 행정서비스요원 비용 600억원중 200억~300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는 각 상임위가 심사해 상정한 수정예산안중 문화의 집, 부산아시아경기 조직위 지원, 아·태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 개최경비 등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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