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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PC통신으로 하세요”
입력1997-02-15 00:00:00
수정
1997.02.15 00:00:00
이형주 기자
◎공정위 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 4월 가동오는 4월1일부터 PC통신을 이용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나 은행·보험거래와 관련된 약관등 관련 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 8개 항목의 대민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개발, 오는 4월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정보서비스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정거래업무 상담 ▲심결정보 ▲법령정보 ▲외국 공정거래정보 ▲국민생활정보 ▲인터넷 페이지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 16개 PC통신망을 통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신고 접수번호가 주어지고 곧바로 해당 국·과로 업무가 배정되며 신고인은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정보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천리안등 16개 PC통신망에 접속해 총무처가 운영중인 「열린 정보」로 들어간 뒤 다시 「공정거래정보·신고」항을 찾으면 된다.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공식 접수되지만 하도급 분쟁등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릴 경우에 대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보란을 별도로 마련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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