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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11. 블루라운드
입력1999-08-16 00:00:00
수정
1999.08.16 00:00:00
정재홍 기자
◇논의동향=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에 접어든 지난 94년 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EU 의장, EC 집행위원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밀레니엄라운드 의제로 노동기준 및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며 노동문제가 불거져 나왔다.지난 96년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는 핵심노동기준 설정을 논의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심화되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때 참가국들은 핵심노동기준 설정과 운용의 주체는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이며 핵심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후에도 핵심노동기준의 문제를 WTO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노동기준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난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체결때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미국노총(AFL-CIO)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핵심노동기준=ILO는 지난 94년 6월부터 핵심노동기준의 증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98년6월 7개 기본협약의 비준 및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근로자기본권선언」을 채택했다. 밀레니엄라운드에서 노동기준이 의제로 채택된다면 ILO의 4개 분야 7개 기본협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보장(노사간의 자유로운 조직 결성과 노사간 자유로운 단체교섭) 강제근로 금지(전쟁 목적 이외의 강제근로 금지와 신앙·파업 등의 제재수단으로 강제근로 금지) 차별금지(남녀동등보수와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아동근로 금지 등이다. ★표참조
우리나라는 아동근로 금지 1개 협약과 차별금지 2개 협약은 이미 비준한 상태다. 나머지 4개 협약은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 협약은 공무원의 단체 결성을 막고 있는 국내법과 상충된다. 교사의 노조결성도 불법이었으나 노사정합의에 따라 지난 7월 합법화됐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제근로금지협약은 국내법과 해석상 충돌 우려가 높다. 군인을 대신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요원의 근로는 전쟁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협약 불성실 이행국이 될 수 있다.
또 현행 형사집행법에는 신앙범 등 양심수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ILO 핵심협약은 이것도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강제근로금지협약을 체결한 후 교도소를 민영화하자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재소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응=미국은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핵심노동기준을 WTO 밀레니엄라운드 의제로 포함하도록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ICFTU는 원조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할 때까지 개발도상국 등과 연계해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자유노련 등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응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ILO의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2개, 강제근로 2개 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밀레니엄라운드에서 노동기준 문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이 노동기준을 통해 문제를 삼고 있는 국가는 미얀마 등의 개발도상국이어서 노동기준 문제가 국내 상품의 해외 수출에까지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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