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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플라자 분당점] '무늬만 백화점'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삼성플라자 분당점이 동대문 패션몰 밀리오레와 같이 업태분류상 「시장」으로 등록돼 있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 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가격·유통팀 김정호팀장은 『삼성플라자 분당점이 실제로는 백화점영업을 하면서 업태분류상 시장으로 등록돼 단위가격표시의무자(대형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 다른 관계자는 『업태가 시장이다보니 백화점에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위가격 표시의무업자를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삼성플라자 분당점측은 『거래나 매장형태는 백화점과 다름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97년 11월 서둘러 오픈하는 과정에서 미처 백화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시장으로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위가격표시제는 용량단위가 매우 다양한 우유, 햄, 식용유, 화장지 등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G, ㎖, M당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산업자원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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