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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증권에 선물투자 허용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서정명 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은 투신(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 시행절차를 개정했으며 표준신탁약관상 CD금리선물에 대한 투자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만기 1년 미만의 채권만 살 수 있었으나 상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물의 편입도 허용한 것이다.
이외에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기 위해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주택저당증권도 투신사의 자산운용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신탁자산의 5%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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