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자SOC 현금차관 전면 허용을”/건설업계 건의

◎법인세 면제·이윤 현실화도건설업계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현금차관도입의 전면허용 등 SOC 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OC사업이 투자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자금의 회수는 보장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매우 높아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현금차관도입을 전면허용, 법인세 면제 등 SOC 민자유치제도 개선방안을 상공회의소를 통해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인 1종 시설사업에만 허용돼 있는 현금차관을 민자유치 SOC사업 전체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SOC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자금 회수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금리가 국내 대출(연리 14∼15%)의 절반수준인 상업차관(6.5∼7%)을 도입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또 정부가 이달초 민자유치사업 전담 법인의 법인세를 일반 사업자의 28%보다 낮은 25%로 조정한 데 대해 투자비 회수의 위험을 보완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법인세 전액 감면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밖에 부가가치세 감면, 사업시행자의 이윤 현실화, 사업법인의 상장요건 완화 등 제도·세제·금융과 관련한 개선사항 18건을 건의했다.<성종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