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규 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안을 25일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현장에서 농협지주회장 시절 체험했던 불필요한 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던 내용이다. 임 위원장은 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합병해 NH투자증권을 출범시켰는데 합병 전 법인들이 받은 기관경고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에 발이 묶였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관경고를 넘어서는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 3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더라도 다른 금융사의 주요주주가 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주주는 통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은행권에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우리은행, 증권은 KDB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여신전문금융사 중에서는 현대캐피탈과 롯데카드, 보험사 중에서는 그린손보 등이 새롭게 M&A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9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연준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과도한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금융회사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