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의 보험제도/강냉이·집짐승 등 대상 농업관련 보험제 정착
입력1997-02-18 00:00:00
수정
1997.02.18 00:00:00
이종석 기자
◎상해보험은 아예 없어북한에는 농작물보험, 과일보험, 집짐승보험 등 우리나라에는 없는 농업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보험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보험제도」에 따르면 농작물보험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벼와 강냉이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과일보험은 국영 과수농장의 사과와 배 등을 보험대상으로 한다. 또 집짐승보험은 자연재해 및 질병등으로 가축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소 돼지 양 염소 등 주요 가축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북한측이 지난 92년까지 농업보험의 손해율을 매년 60%정도로 발표해왔으나 93년부터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무상치료라는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상해보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보험은 중앙은행, 비생명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에서 각각 나누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