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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험제도/강냉이·집짐승 등 대상 농업관련 보험제 정착

◎상해보험은 아예 없어북한에는 농작물보험, 과일보험, 집짐승보험 등 우리나라에는 없는 농업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보험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보험제도」에 따르면 농작물보험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벼와 강냉이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과일보험은 국영 과수농장의 사과와 배 등을 보험대상으로 한다. 또 집짐승보험은 자연재해 및 질병등으로 가축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소 돼지 양 염소 등 주요 가축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북한측이 지난 92년까지 농업보험의 손해율을 매년 60%정도로 발표해왔으나 93년부터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무상치료라는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상해보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보험은 중앙은행, 비생명보험은 조선국제보험회사에서 각각 나누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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