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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업체서 수뢰/전 교통관리실장 집유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20일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 버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서울시 전교통관리실장 김동훈 피고인(57·1급)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7백6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 매일 만원버스에 시달려야 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불명예 면직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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