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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시 민간사업자에 배상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과정에서 기초적인 법규검토를 제대로 하지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쳐 1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됐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8일 시의 잘못된 사업계획 설명으로 손해를 봤다며 S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서울시가 97년3월 민자를 유치해 시내공원 12곳과 유수지 4곳에 주차장을 짓는 공영주차장사업 설명회에서 「유수지 복개주차장도 근린생활·업무·판매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한게 발단이 됐다. 이에 S사는 도림3유수지의 경우 기부채납후 2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 S물산에 2억원짜리 사업계획 용역을 줬으며 같은해 10월 시의 사업계획 평가결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가 협상과정에서 「부대시설을 만들 수 없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면 부족과 주민불편,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부결되자 「시의 말바꿈 탓에 용역비를 날렸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시는 사업시행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계획을 수립, 고시해야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만큼 7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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