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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10㎞/주거·상업시설 개발/「공항주변지역」 지정

◎호텔·아파트·백화점 등 건설 가능/건교부 법개정… 「과밀억제권역」 규제 안받아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될 지역으로부터 10㎞ 이내가 「공항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주거·상업시설이 본격 개발된다. 또 인천공항 건설기간 동안 아스콘·레미콘공장 등 공항 건설에 필요한 건자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공항 건설지역 안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항이 건설될 경계로부터 10㎞ 안을 공항주변지역으로 지정, 공항 종사자와 이용객을 위한 주거·숙박·상업·연구·국제업무시설 등 공항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일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행정구역에 들어 있으나 이번 주변지역 지정으로 호텔·아파트·백화점·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항 건설에 필요한 건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배치법·건축법 등 관계법에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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