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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변칙증여 규제 “구멍”

◎실명전환 예금 국세청 통보 축소/30세미만·3천만원 이상 한정…93년전보다 후퇴국회가 금융실명제 대채입법 과정에서 실명전환에 대한 국세청 통보대상을 대폭 축소,앞으로 사전상속및 변칙증여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무기한 유보와 비실명장기채권 발행뿐 아니라 실명전환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대체입법 안에서는 30세 미만의 연소자로 실명전환 금융자산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이상 ▲30세까지 3천만원이상 ▲30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실명전환할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이 됐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변칙실명전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3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무제한으로 변칙 실면전환을 통한 상속·증여가 가능해지고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상속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금융실명제가 보완차원을 넘어 오히려 지난 93년 도입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무당국은 추후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는 각종 장치가 많아 사실상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대체입법안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한 방침을 내년 6월까지 출자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3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출자하거나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대체입법으로 인해 그동안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과거 실명전환에 대한 변칙성 여부조사도 중단되게 됐다. 국세청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자산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금융자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실명전환자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동안 조사대상자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 등으로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대체입법에서는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전환된 자금은 모두 1만2천5백83명 3조3천9백51억원에 달한다. 한편 대체입법안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20%(가산세 포함시 22%)로 높이는 대신 만기 5년 이상 장기저축과 장기채권에 대한 세율은 25∼30%에서 20%로 5∼10%포인트 낮춰 장기저축을 유도키로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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