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금지되는 특약유형을 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부당특약 금지 대상의 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재작업 등이 있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따른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약정도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입법예고안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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