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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료 등 사업자단체요금 결정과정/공익대표 등 참여 의무화 검토
입력1997-06-14 00:00:00
수정
1997.06.14 00:00:00
◎공정위,회원사 가입강요도 금지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사업자단체의 가격·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나 공익대표 등이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각종 사업자단체가 정부의 위임·위탁을 받아 회원사 가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회비·수수료 납부를 강제하는 행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단체에 정부의 각종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가입을 강제하는 각종 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법령에 근거없이 사업자단체들이 내부규정·지침 등에 따라 회원사들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회비를 물리는 등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수출쿼터 배정, 공공사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등은 가급적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회원사에 대한 감시·감사기능은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등이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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