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벌일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ㆍ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의 언어 심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심의 규정도 대폭 강화해, 방송사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촬영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달 초까지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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