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중FTA서 금융사 현지법인 자격시험 규제완화 요구하기로

정부, 통역관 대동 등 가능토록 요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내 금융사 현지 대표들이 중국에서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중 FTA서 금융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금융사의 중국 분행장과 법인장들이 봐야 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금융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모든 곳에서 통역관을 대동해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분행장(지점장)이나 현지법인장들은 금융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보게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어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성별로 영어로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다.

국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격시험 문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상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만 중국에 관리자로 보낼 수 있는 탓이다. 정부 안대로 FTA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국내 금융사들로서는 인사 분야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안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어서 한중 FTA에서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중 FTA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신한·외환·우리·하나·기업은행이 현지법인을 갖고 있고 부산·대구·산업은행은 지점만, 수출입은행과 농협은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자격시험 자체가 우리와 비교해보면 규제가 센 편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은행 지점 대표 부임 시 서류심사만 할 뿐이고 별도의 면접이나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다. 소극적 자격 요건만 보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래저래 인가 시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와 비교하면 중국은 규제가 강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