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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정위에 LG전자·ABC나노텍 의무고발 요청

거래상 지위 남용해 영업점 등 상대로 '甲질'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5개 법률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도 공정위가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중기청장이 다시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12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대량 납품을 알선하면서 영업전문점들에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보통 영업전문점은 LG전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 지급 이행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전문점들에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에이비씨나노텍은 NFC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에이비씨나노텍에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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