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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CP도 원리금 보장”/종금사 지급보증 CP한해
입력1997-11-28 00:00:00
수정
1997.11.28 00:00:00
이종석 기자
◎정부서 3년간 전액 보증키로종금사가 지급보증한 무담보 기업어음(CP)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3년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무담보CP에 대한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가시화되자 이에대한 대안으로 현행 종금사 업무운용지침을 서둘러 개정, 종금사가 지급보증한 CP에 대해서는 모두 원리금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날 각 종금사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통해 『고객들이 환매를 요구하는 무담보 매출어음(CP)에 대해 종금사가 지급보증한다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자발어음 또는 CMA로 대체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한다고 통지했다.
재경원은 또 종금사들이 고객보유 CP를 자기발행어음이나 CMA 등으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자발어음을 현재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묶여 있는 채무부담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자기자본의 최고 6배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CMA 발행한도도 일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CP를 발행한 기업과 이를 중개한 종금사가 동시에 파산한다 하더라도 CP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경원은 지난 25일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CP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리금보장에 의문을 품은 CP투자자들이 해당종금사에 환매를 요청하는 등 말썽을 빚었었다.
기업어음은 담보CP와 무담보CP로 구별되는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금리가 높은 무담보C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규모 환매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컸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무담보로 판매된 CP에 대해서도 원리금보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무담보 CP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거래종금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 원리금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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