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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차가격에 A/S비용 포함 자동차사 조사
입력1999-11-25 00:00:00
수정
1999.11.25 00:00:00
공정위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행위라고 판정할 경우자동차는 물론 전자제품 등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해주면서 제품값을 높여 받는 업종의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차량 제작사들이 무상 A/S 비용을 차종에 따라 6∼12%까지 차값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차값에 A/S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무상수리가 아닌데도 자동차 판매사들은 무상수리라고 표현,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차값에 수리비용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깊이있게 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 "신고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소비자기만, 끼워팔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어컨 시장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이나 제도상으로 일정한 A/S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가격에서 A/S 비용을 제외,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신 2년 이내 4만㎞까지 보장되는 무상수리는 일절 해주지 않는 새로운 판매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무상수리를 거래조건으로 내걸고 소비자가 이에 응했다면불공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독과점을 형성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같은 방식의 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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