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니켐, 재감사 결과 관리종목 지정사유 완전 해소

유니켐이 2013년 2월말 결산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 회사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부담도 덜면서 기업경영의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유니켐은 외부감사법인의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말 기준 51.4%였던 자본잠식률을 2월말 기준 37.2%로 줄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유상증자로 확보한 137억원의 자본금 전입이 반영된 것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켐은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적극적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이 준비된 만큼 올해 획기적인 실적개선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회사측 관계자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과세 전 충당부채로 계상됐던 세금문제가 최근 조세심판원의 과세불가 결정으로 그 동안 잠재적 불안요인이었던 세금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