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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 민사보관금 법원납부명령 생략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앞으로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납부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감정료와 증인여비,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 민사보관금을 곧바로 은행에 낼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민사소송과 관련, 국가가 보관하는 법원보관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전산망과 은행점포간 온라인 체제를 구축, 소송당사자가 보관금을 납부한 뒤 따로 납부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법원에 통지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보관금을 환급받을 경우도 별도의 출급지시서 없이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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