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훈처]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 베트남 참전자 수준 보상

국가보훈처는 24일 국내에서도 고엽제 살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보상정도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비무장지대 근무자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약품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현행 「고엽제후유증환자 예우법」과 「후유의증 및 후유증피해2세환자 고엽제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지역과 살포기간, 피해자 범위 등의 국방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7개월 내에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