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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원심 파기 환송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자동차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쌍용차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쌍용차는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후 2010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165명은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부풀리는 등 정리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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