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21건을 논의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6월25일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려 5개월을 기다렸지만 끝내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알맹이가 빠진 채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그마저도 통과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좌절된 이유는 CCP 설립에 대한 ‘사회적 유지요건’추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지 요건이란 CCP 설립 뒤 운용 주체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단서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21건의 법안 가운데 단 5건만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상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CCP의 사회적 유지요건 추가에 대해 여야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금융당국은 당황하는 눈치다.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내년 초 CCP 설립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계류 상태라 완전히 무산됐다고 할 수 없다”며“앞으로 꾸준히 국회를 설득해 최대한 빨리 CCP 설립을 완료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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