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나.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상환ㆍ이자수납ㆍ만기연장 등 대출금 업무는 진행된다. 영업점에서 평소처럼 협의하면 된다. 대출도 평상시처럼 갚으면 된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예금은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나.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때는 약속된 이자와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받는다. 5월 현재 예보의 공시이율은 2.50%다.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영업정지 후 가지급금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00만원은 원금 기준으로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영업정지일 이후 4영업일부터 2개월간 지급된다. 만일 주말에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10일(목요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 농협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가지급금 2,000만원이 부족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 한도는 최고 4,500만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예금의 약정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보로부터 받지는 못한다. 대신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저축은행 파산절차에 참가해 초과분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족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도 보호 받을 수 있나.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고 예금계약서에 실명확인 사실이 기재돼 있으면 가능하다. 동일 비밀번호, 동일 인감, 동일한 이자수취계좌 등과 관계없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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