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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3차 변론,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본격 공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세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강영호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 물질이 포함됐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기 때문에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1986년 폐암의 주요 원인이 권련 흡연임을 확정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 50년간 미국 흡연 관련 사망률 경향을 분석해 흡연이 폐암 사망률을 25배 높인다고 주장한 2013년 영국 의학저널(NEJM) 등의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여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장기간 흡연하였다고 하여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경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라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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