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컨을 조정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측은 현장에서 적발 직후 가짜 석유 판매 중지와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경유 12㎘를 봉인 조치했다.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는 점을 악용,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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