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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실명제대체입법/동시처리 안될듯

◎김 정책위장 “돈세탁법 빨라야 9월 상정”/검은돈 유출기회 우려/내주 당정회의서 최종결정금융실명제보완 관련 법안인 자금세탁방지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안과 동시에 처리되지 않고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제 보완 법률이 금융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심리와 불편을 없애고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준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김정책위의장은 또 『자금세탁방지법안이 동시에 처리될 경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를 살리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빨라야 9월 정기국회서나 상정될 것』이라고 말해 차기 정권으로의 이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동시에 입법치 않을 경우 두 법의 시행이 어긋나는 기간동안 비실명자금 등 검은 돈이 법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셈이어서 금융실명제 보완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자금세탁방지법안은 금융실명제 보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현금거래나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을 사정적 측면에서 차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보안을 위해 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동시에 입법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6월 임시국회 상정예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정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다음 주중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전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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