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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업체 대출금리 낮아질듯
입력2011-07-22 15:23:29
수정
2011.07.22 15:23:29
금융위,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서민들이 대출을 위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낮아질까. 금융당국이대부업체의 대출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해 대부업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에 중개수수료를 얹어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다. 대출금의 7~10% 수준인 중개수수료가 줄면 대출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이자율 법정상한선인 연 39% 보다 조금 낮은 연38%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 광고의 지나친 노출과 허위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할계획이며 폐업 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해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행위도 억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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