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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법 왜 반대하나(사설)
입력1997-05-31 00:00:00
수정
1997.05.31 00:00:00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법안은 허점 투성이다.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전제로 할것임을 감안할때 개혁조치인 실명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금융실명제의 보완 방향은 옳다. 보완의 핵심 방향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서 산업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지 4년이 되어가는데도 정착되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큰 이유가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자금은 정경유착·부패 고리로, 또 과소비 조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말썽을 일으켰다.
실명제 이후에도 지하자금이 숨어다니는 까닭은 세금부담과 세무조사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번 보완 입법의 주안점은 일정한 부담금만 내면 과거를 묻지 않고 산업자금화의 길을 터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양성화를 거부한 돈이나 일단 양성화할 돈이라도 탈세 범죄 불법에 사용되는 것은 추적, 차단해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장치가 자금세탁 방지 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불법자금이 세탁되는 것을 막자는데 있다. 특히 한보사태이후 적나라 하게 드러난 정치인의 떡값 등 불법을 처벌하고 검은 돈을 고리로한 정경유착을 단절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떡값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았고 떡값을 합법화 한 꼴이 됐다.
고액 현금거래를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장치도 무산됐다. 통보제도가 없는 대신 현금거래 정보를 영장없이 열람, 등사하게 했다지만 사후조치일 뿐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현금거래 기록보관 대상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 판단의 함정이 숨겨져 있다.
실명제가 정착 생활화된 미국의 경우 자금 양성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실명화 후엔 탈세나 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일정액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 추적을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법은 원래의 취지대로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같이 허름한 법안마저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속셈은 뻔하다. 떡값 같은 정치자금의 잇속을 챙기고 정경유착의 재미를 더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수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신뢰·정치인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개혁하자는 마당에 정치권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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