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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내년초 제정/환경부 배출기준 강화·규제확대 방침

정부는 날로 급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환경부는 공단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악취방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울산대에 의뢰, 진행중인 악취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객관적인 악취 측정방법 설정, 규제대상 오염물질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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