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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예정신고 해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납부가 이달 25일 종료된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전 예정 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한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25일까지 예정 신고ㆍ납부를 마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ㆍ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ㆍ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폭설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이외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3.7%에서 4%로 변경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1만원ㆍ연간 30만원 한도) 적용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등이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개인 400만원(종전 300만원), 법인 1,000만원(종전 8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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