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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눈뜨고 당하는 상표 도난/우리기업 무관심이 더 문제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박영식 기자
◎법적대응 23.3%… ‘포기’ 절반 넘어/교역 상대국 의장 미등록도 52%나해외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품의 해외수출이 늘어나고 그 지명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산재권이 외국기업의 도용, 모방 등 침해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업체와 정부 양측의 대응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 5월 산재권 다출원 3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산재권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지난 5월 현재 해외에서 산재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96년 한해동안 발생한 도용사례만도 15건에 이른다.
이를 권리별로 보면 상표가 63건으로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이 4건, 의장이 6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23건을 포함해 아시아지역이 45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중남미도 17건(3.3%)을 차지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침해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지역에서도 각각 3∼4건씩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의류·주류 등 소비성 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전자제품·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의약품·기계류 등 여러 품목에 걸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를 당한 46개 업체 가운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는 23.3%이며, 이의제기나 개별협상을 추진한 업체는 20.5%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권리침해 자체에 무관심(38.4%)하거나 대응을 포기(17.8%)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산재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침해 사례가운데 우리 업체가 상대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38건으로 52.1%에 이른다. 심지어 현지 바이어등이 선출원 등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상품을 수출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외국기업의 산재권 침해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실태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산재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연수와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주요 외국의 산재권제도 소개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1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외교의 하나로 「해외지적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우리기업이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해외에서 겪고 있는 산재권관련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15명의 자문법조인단이 해결책을 찾아주고, 필요한 경우 외교적인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줄 계획이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산재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한 시정요구는 물론 WTO에의 제소 등 공격적인 통상외교를 펼치는 데 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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