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연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대주주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주주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통제이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법 등에 의한 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보유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밀히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적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최근 보험ㆍ증권ㆍ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ㆍ배임으로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소유주식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동 연세대 교수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대주주가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기업 손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주주인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기업경영을 감시할 주체가 없어져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현 한양대 교수도 "(새누리당 법안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라며 "배임죄로 처벌받은 대주주의 자격박탈은 물론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는 것은 대중의 인기만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심사를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라며 "최초 금융기관의 설립이나 주식 인수의 경우 외에는 어떤 국가도 대주주라는 이유로 어떤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대주주에 대한 징벌은 사후적으로 작동해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일괄규제하기보다는 예금보험공사와 공정거래 감독기구 및 지배 주주 간의 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지배권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