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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FIU법 통과에 희비 엇갈려

아쉬운 국세청… 절반의 성공 금융위… 가슴 쓸어내린 부자<br>탈세혐의 제시해야 정보 제공<br>국세청 CTR 원본 접근 금지<br>자산가포트폴리오조정움직임산가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파악을 확대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 대폭 축소돼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사람의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CTR) 자료를 FIU가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국세청=국세청은 2005년부터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 CTR 내역에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2011년에도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CTR 원본에 직접 접근하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당시 국회는 국세청이 조세범의 혐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위해서까지만 FIU 자료를 요구하도록 문턱을 낮춰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이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강하게 떠오르면서 FIU법은 다시 힘을 받았다.

국세청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CTR에 직접 접근하면 연간 4조5,000억원 파급효과 6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의 주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의 발의로 이어지면서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FIU를 비롯해 법무부(검찰)는 탈세 혐의가 낮은 국민의 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추징실적을 높게 추계한 국세청은 효과를 과장했다는 반론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마저 국세청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징수추계를 과장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법 통과가 제동이 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귀띔했다.

FIU법 논란이 커지면서 법에 무관심했던 일부 국민의 반대여론도 생겼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대비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반발도 컸다.

◇절반의 성공 금융위=이번 법은 금융위원회의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 금융위는 2월 국회 지하경제 양성화 토론회에서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주장했다. 당시 금융위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에 탈세예방 추가 ▦자금세탁 정의에 조세탈구 목적의 재산 가장ㆍ은닉행위 추가 ▦FIU파견 국세청 직원의 CTR 원본 접근 금지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금융위 측은 지금보다 국세청의 권한이 훨씬 확대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일단 FIU에 파견 오는 국세청 직원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은 FIU 정보 원본을 국세청에 있는 국세행정시스템(TIS)에 연동해볼 것을 요구해왔다. 차선책으로 그마저 안되면 FIU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40명인 국세청 직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슴 쓸어 내린 부자들=이번 FIU법으로 불안감을 다소 덜어내는 쪽은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다. 이들은 국세청 주장대로 법을 시행하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이 오갈 경우 국세청에 포착돼 추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불만이 높았다. 퇴직금ㆍ전세자금ㆍ축의금 등 비교적 액수가 높은 현금 거래자가 악질의 탈세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밖에 부동산 등 임대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던 50~60대는 국세청의 세원발굴 확대에 걸려 추징대상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FIU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고객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계좌 추적이 어려움 5만원권 현금과 금괴를 금고에 보관하는 사례도 늘었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국회 통과된 법을 본 자산가들 일부가 다시 자산 포트폴리오는 조정할 의사를 비추고 있다"며 "돈의 흐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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