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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성과급, 임금 여부 불분명해 혼란"

한경연 "행정해석과 판례간 불일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르고 판례들도 서로 상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과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인정했지만 2004년 5월 대법원은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5월과 2013년 12월에 미리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때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달리 판결했다.

또 법원 판례를 보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자가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수입판매사 영업사원 인센티브는 임금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증권사 영업직원 성과급은 비임금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설립 저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치파업, 또는 경영권 간섭 파업으로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당하다’는 주장 모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선우 한경연 연구원은 “임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보인다는 것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무엇이 임금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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