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개발 이후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뜻한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를 개발할 때 따라붙는 각종 부담금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부터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부담금 등이 복잡하게 부과되고 징수 주체도 달라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이들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이익환수로 산정되는지 여부도 병행 분석할 계획이다. 개발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건의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낭비와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발이익의 개념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수년간 땅값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감소했다. 개발이익 환수 부담에 따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에다 국회에서 각종 입법 활동을 통해 수시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감면·면제가 잦은 만큼 주기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는 일몰제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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