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로 실제로는 두 대주주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없앤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범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것은 최근 매각대상자를 찾지 못해 청산을 결정한 비엔지증권 사례 때문이다. 갑을상사가 비엔지증권 인수를 희망했지만 이 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친인척)이 운영했던 증권사와 보험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자본잠식으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같은 대주주적격성 기준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은행 인수 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제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시정명령과 인허가취소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이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사업별로 인가·등록을 폐지한 후 다시 포기한 사업에 진입을 제한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증권사와 운용사의 신규 업무 추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현재 7~8개월가량 걸리는 신규업무 인가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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