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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 「규제개혁」 심포지엄
입력1997-10-24 00:00:00
수정
1997.10.24 00:00:00
◎“새정부 규제개혁청사진 제시를”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는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이란 주제로 규제개혁부문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석준 쌍룡그룹회장(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김종석 홍익대교수는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주제발표를 했다. 김석준회장의 기조연설과 김종석교수의 주제발표문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기조연설/‘시장경제원리 준수’ 정책패러다임 확립/정부-기업간 유기적 연결 효율성 높여야
◇「규제개혁, 정책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김석준 쌍룡그룹회장)
▲규제개혁 대안1=규제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경제계간에 유기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계가 설치 운영하는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의 규제개혁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건의, 개혁방법 등을 「규제개혁 추진민간위원회」에 의뢰하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답신, 건의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규제를 만든 사람이 규제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 민간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올해중 설치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견지, 핵심규제들을 혁파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보다 한층 더 위상과 기능이 확충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칭 규제심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규제개혁 대안2=새정부는 21세기를 열어갈 정부라는 점에서 가칭 규제개혁 종합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 새 정부의 발족과 함께 국민앞에 선언하며 고비용 고규제의 폐해를 혁파해 나가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규제개혁 대안3=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금융 토지 인력 및 노사관계 규제 등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성격의 기업정책 등은 하루빨리 시장경제틀에 맞게 고쳐야 한다. 핵심 덩어리규제들은 개발연대 폐쇄된 국내경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는 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개혁의 핵심과제들이다.
◎주제발표/옴부즈만제 도입 정부규제 오·남용 방지/토지개혁위 별도 운영 일괄처리 바람직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김종석 홍익대교수)
규제개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8월 입법화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인 중앙행정기구」로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전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기준으로 선임해야 한다.
둘째, 현행 규제의 일괄적 일몰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모든 정부규제를 일정기간안에 「원칙폐지, 존속예외」 원칙하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심사받도록 해 그 근거, 목적, 유효성, 수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토지제도 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토지관련 각종 규제와 관련제도의 덩어리를 일괄하여 개혁해야 한다. 넷째, 정부규제 권한의 오·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규제권한과 경제적 영향력을 소기의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 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무효화하도록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집행자의 준수율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규제를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부서가 이후의 규제준수율까지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일정기간이내에 준수율이 일정수준이상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규제도입 책임자를 징계하거나 규제를 철폐 또는 집행수단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의 효과적 시행이 필요하다. 행정규제 기본법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기능, 예산 및 조직정비기능을 연계해 규제개혁의 성과가 실질적인 정부기능의 재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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