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관련 법 규정 개정시기와 출시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갤럭시 S5에 장착된 심박수 측정 센서 기능을 초기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는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측정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키로 한 정부 고시 시행 시기와 제품 출시가 맞지 않아서다. 앞서 식약처는 17일 논란이 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입법 절차를 고려해 볼 때 오는 4월11일 이후에나 심박센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S5'를 글로벌 출시일인 다음 달 11일 보다 보름 앞당겨 조기에 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법 시행시기와 출시 시기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출시시기는 이달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기 물량에 대해서는 심박센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심박센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출시해도 의료기기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처인 식약처도 삼성전자의 초도 물량에 대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갤럭시S5가 의료기기법 개정이전에 심박센서 기능이 탑재된 상태로 출시를 하려면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심박센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출시를 한다면 의료기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의료기기로 봐야 할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갤럭시S5는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갤럭시 S5를 글로벌 출시 이전 국내 시장에 조기에 출시, 흥행몰이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제품 홍보관으로 직접 운영 중인 서울 서초사옥에 있는 '삼성 딜라이트'(samsung d'light)와 서울 삼성디지털플라자 지점 등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 상태다. KT와 LG유플러스(U+)는 영업정지 중이지만 갤럭시S5가 조기 출시된다면 파손·분실 제품이나 2년 이상 사용한 제품의 기기변경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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