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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판매금지 청구소송 승소...애플 패소

삼성전자 손해배상금 1심 판결 9억2천900만달러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다른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수많은 항목들도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배터리 수명, MP3 플레이어 기능, 운영체제,문자메시지 기능, GPS, 프로세서 기능” 등을 예로 들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한 원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피고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중요한 승리이며 애플에는 의외의 패배로 분석된다.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모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단종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들을 또 베껴서 내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단종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로 정해졌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1심 판결은 사건번호가 ‘11-CV-01846-LHK’인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에 관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는 사건번호가 ‘12-CV-00630-LHK’인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데 이어 배심원 선정 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 재판이 진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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