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전문가그룹 대안 제시 … 노동계는 “정부안과 흡사” 반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 배치 등의 변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정부안과 다를 게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전문가 1그룹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은 베이비붐세대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의 9.9%만이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도입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의무화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그룹은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 이외에 주3일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감축효과가 큰 전환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임금피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개념도 모호해 실질적인 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하되 과도한 연공급 체계를 탈피해 직무ㆍ능력ㆍ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단계적 단축의 구체적 방안은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추가합의 특별연장 근로 8시간)과 사실상 같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의 대안제시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한 공익전문가그룹 안을 수용할 수 없고 철회를 촉구한다”며 “합의 되지 않은 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시 노사정 대화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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