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에 배송예정일을 넘기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 택배 분야 피해가 빈번하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 해외구매대행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 급증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이 지난 다음 배달되거나,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임의로 반품 처리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한복은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보다는 업체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 물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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