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중개료 올릴 이유있나
입력1999-07-30 00:00:00
수정
1999.07.30 00:00:00
당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은 중개서비스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개계약체결 및 중개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체크리스트)가 의무화되면 부동산중개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로 설명하는 중개관행이 서면화되면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나 잡음을 줄일 수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중개서비스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가 변상해야 하는 손해배상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도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않다. 과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인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 적이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원포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만 높아지고 서비스는 제자리걸음하게 마련이다.
당국은 중개수수료는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말은 아니다. 기존의 수수료율을 지키는 중개업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요율의 2~3배를 받는 경우가 예사였다. 하지만 특정업계의 업체들이 공공연히 지키지 않는다는 현실을 빌미로 무작정 요율을 올려주는 것은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84년이후 한번도 요율을 올린 적이 없는 점도 인상 명분이 되기는 약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으로써 중개수수료도 동반상승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처사다. 지난해이후 수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IMF상황에 따른 것이지 요율이 낮은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율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부동산업계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민과 관계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다른 물가상승을 부추길 소지도 없지않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의 개선속도와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늦지않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