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은행은 정해진 날짜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을 회수한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구조조정 등으로 이를 제 때 결제하지 못하면 은행은 판매기업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협력업체들이 은행의 상환 청구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부도에 이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물건 값을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상환유예 결정을 내렸다.
상환유예 대상은 구매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중이거나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 3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쌍용건설과 지난달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754곳도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쌍용건설은 606개 협력업체에서 1,130억원, STX조선해양은 148개 협력업체에서 918억원의 외담대를 각각 받고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최장 130일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추진 기업의 채무상환 유예기간 동안 이다. 상환을 미루려는 협력업체는 유예기간 동안 거래은행과 외담대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의 이자를 선납하면 된다.
대출 상환은 구매기업이 채권단의 자금지원 등을 받아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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