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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2개월전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해야

예식장 이용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한 17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불만족(6.2%), 식대 과다청구(3.9%), 사진이나 동영상 계약 불이행(1.7%)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 대부분(94.6%)은 소비자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기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2개월 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계약금으로는 50만∼100만원(34.4%)이 가장 많았다. 400만원 이상(5.8%)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을 자세히 적는 한편 예식일자 변경과 취소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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